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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의 인터넷판매는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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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3-23 17:01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앙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최근 안경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알려왔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내온 공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관련 협조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안경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고 있어 이와 관련, 동 행위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한 바 있습니다.

3. 우리부에서는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에 대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판단, 귀 협회 소속의 안경사들이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귀 협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1) 안경사가 의료기기 판매업 및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수가 있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료기기법 제1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경사의 업무인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율됨.



2) 인터넷을 통한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 판매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에 대한 검토가 아닌 즉 안경업소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제12조 제4항(시설, 장비기준)에 의해 검토, 판단되어야 할 사안임.



3)안경사만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상태에서 하나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법령의 해석 및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는 안경사가 정해진 장비들을 갖춘 안경업소에서 국민의 안건강을 위해 시력검사를 시행 한 후 판매하는 것이 타당.



4) 그러므로 안경사라 할지라도 인터넷을 이용한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그 해석을 통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해석을 참고하시어,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 안경사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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