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안경 건강보험 적용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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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09-29 16:58한국 안경사 협회 중앙회는 의약의 발달,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되어 고령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이제 단순히 노인 개인이나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빠르게 치닫는 것과는 달리 국가의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이나, 사회적 관심, 노인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정립 등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국민 시력보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안경사의 위상을 정립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65세이상 노인들의 안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노인들의 생활수준향상과 건강한 시(視)생활을 위한 방안으로 안경 급여 적용 외국사례, 건강보험 재정영향 분석, 정책방안을 제시한 정책자료집을 제작, 국회 및 관련 단체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정책적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회 윤효찬 협회장과 이상태 충남지부장 등은 충남 서산 지역구 국회의원인 변웅전 의원을 국회 보건복지 위원장실에서 만나 65세 이상 안경 건강보험적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9월 22일 노인재정자립도 기준 40% 미만의 지자체에서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 보청기, 안경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건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변웅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전년도 재정자립도 기준 40%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 보청기, 안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토록 했으며, 변 의원은 "지자체도 저소득 노인 계층에 대해 보장구 구입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열악한 재정상황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노인지원에 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대한 안경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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