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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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26 11:1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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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8547)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1길 65 대경대학교 안경광학과 전화 : 053-850-1454